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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7-20 16:57   조회 : 5,288

[청구번호] 조심 2023서10362 (2024.04.22)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부세령§4①21나에서 도시정비법§24부터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이 쟁점주택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이 지난 때 이므로, 쟁점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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