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계획 보류지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같은법 제45조제1항10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영 제62조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포함)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