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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 문의
기사입력 24-07-20 16:03   조회 : 5,366

<Q>
- 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또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 1명이 분양대상자이자 조합원이 될 것이며, 또한 법 단서조항에 따라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및 소유 변동현황, 세대 현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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