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제2호에 따르면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르면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주택법」제54조를 준용하며,「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이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