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제1항의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제2호)이거나 하나의 대지범위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제5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제5호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 제5호 예외규정에 따라 준공 후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였더라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토지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때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전 조례 제4657호(2008.7.30.)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5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개정전(2008.7.30.이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종전 조례 적용구역에서만 부칙 후단에서 정하는 기간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가 해당되고 매매 전·후 모두 이 요건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현행 조례는 종전 규정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삭제되고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