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