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조합장 자격요건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영업에 관해서도 계속적, 직업적 활동으로 하는 영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조합장의 대표성 및 역할, 거주(상주)에 상응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