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19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분담금 추정프르그램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등은 상기 규정의 기준(서식)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에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추진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