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1차)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11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정1555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원심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정적으로 보고,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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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이자의 납입주체는 조합이 대납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은행과 체결한 사건(서울 노원구 재건축조합)(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7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76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일대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은행과 ‘총 한도액: 46,7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조합원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한도액 : 117,8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하고, 시행사가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일반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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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서울 마포구 재개발조합)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6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50632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제1항).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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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122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29.자 2024카합50122 결정 [대의원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판시사항】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판결요지】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 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개최의 위법함이 명백하여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아니한다(채권자가 주장하는 총회 개최의 부적법성은 총회 개최 이후 사후적인 권리구제절차에서 면밀한 증거조사 능을 통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①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4. 2. 21. 있었던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채무자의 조합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선거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에 부합한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압박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선거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계획을 부결하였다고 하여 채무자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 구청장이 후보자 중 선거관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이 채무자에 등록된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채권자들은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4항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장은 2024. 2. 1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인 명단 통보'라는 명칭의 공문을 보낸 점, 서대문구청장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변호사 4인 및 건축사 1인이 채무자의 선거인(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의미한다)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직업을 고려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대문구청장은 위 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제7조 제4항도 구청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대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의원회가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에 관하여 대의원회가 해임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소명이 부족하다.
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2024. 3. 8.자 대의원회 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