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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기사입력 24-07-13 17:48   조회 : 5,269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510(2024. 05. 29.)

[세목] 양도


[제 목]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요 지]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답변내용]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5조 / 소득세법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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