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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기사입력 24-07-13 17:23 조회 :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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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구체적인 귀하의 상황에 대한 질의는 해당 정비구역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6-2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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