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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연장 불이행 시 조합의 손해배상여부
기사입력 24-07-13 16:51   조회 : 5,427

<Q>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연장 불이행 시 조합의 손해배상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여부 등은 기간연장 미이행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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