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가액 합산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의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