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부분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상기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그 중 제7호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0.6.4.)에 따르면 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보고 있으며, 용적률 변경으로 수반되는 계획변경사항 및 정비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