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 수 산정에 대한 질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 즉 실제 건축되어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