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분양대상 기준 관련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는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이때 주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구역지정 등을 추진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경우만 분양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제1호 ~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시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종전 규정에서 완화되어 시행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추천”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