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분양신청자격
<A>
-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현행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는 제36조에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다만, 폐지 조례 개정 및 현행 조례 제정 당시 부칙에 따르면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