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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기사입력 24-07-06 17:46   조회 : 5,312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1331(2024. 05. 0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681


[제 목]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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