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존아파트부지에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3제곱미터를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는 아파트소유임. 도로로 이용중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해당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가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소유의 도로부지의 사업시행구역면적의 포함여부는 인가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