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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등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기사입력 25-03-08 17:25   조회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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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등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거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관련 법령(「건축법」등)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등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 및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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