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의 유형으로 도시정비법 및 조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법 제129조에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법 제39조제2항에서는「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한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