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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재개발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의거 조합정관에 따라 1회 유찰시 시공자 수의계약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지원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정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며, 단서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이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도정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