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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필지 일부분만)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1-07)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 상기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 일부분만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