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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등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기사입력 26-01-17 17:11   조회 :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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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보유기간은 9년, 거주 한 적은 없음( 8년 주택임대사업등록, 2026년 자동말소)(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1-0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 단서에 따른 각 호에 해당되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므로 임대사업자 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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