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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세입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지
기사입력 26-01-17 15:35   조회 :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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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세입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8)

A. 소규모재건축은 세입자대책 수립 및 전수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이주 시기 및 사업 일정에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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