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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6-01-10 16:48   조회 :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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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진위원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이 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보다 연장자일 경우, 직무대행자 지위 당연승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2)

A.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제2항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5년 이상 소유 또는 1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정비사업 조합설립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②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이하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서는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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