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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제한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6-01-10 15:12   조회 :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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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해당 구역 내 신축 행위 금지, 이미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제한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2)

A.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한 대상에는 신축도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 중 착공신고 제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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