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개의 아파트와 다세대(면적비율 16.58%)를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9)
A. 소규모재건축은 통합재건축이 가능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서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인 경우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4.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다세대주택이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20%내에 포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