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이 5억 원(법인인 경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히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6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합53066 판결(업무정지처분취소)
2025. 11. 13.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8960)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이 5억 원(법인인 경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히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02조 제1항 본문),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06조 제1항 제2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4]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 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도시정비법령의 문언에 더하여,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자산상태가 불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본금이 5억 원(법인인 경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작성한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