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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의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자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6)
A.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제3장 제1절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 3-1-1에 상한용적률 산정식은‘허용(기준) × (1+1.3×가중치×α토지 + 0.7~1.2×α건축물 + 0.7~1.0×α현금)’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허용용적률 적용 기준, 가중치, α값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장 제3절 용어의 정의, 3-1-2. 내지 3-1-4. 및 [별표1] 세부 산정방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공간포털 내 자료실에서 해당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