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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 선출 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기사입력 26-01-24 16:31   조회 :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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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 대의원 선출 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3)

A. 질의하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자격과 구성, 임기,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 대의원의 자격은 적용받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조합 대의원의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별표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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