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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지정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을 구청장이 왜곡 해석해 정비계획에 반영해도 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제출된 주민 의견을 왜곡 해석할 것이 아닌 타당성 여부를 관할 소재지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