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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사업 내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학원등)으로 등록된 실제 종교단체에 대한 종교시설 처리 기준, 절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2009.9.26.)’에 따라 구청장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시 종교단체의 종교시설 존치(종교단체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 중인 곳을 기준으로 한다)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