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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정비계획의 포함 여부
기사입력 26-01-24 15:38   조회 :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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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재건축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정비계획의 포함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1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며, 같은조 제2호 각목에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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