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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6-01-24 15:12   조회 :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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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매를 통해 1필지 도로(400㎡)를 A, B, C, D, E, F가 각각 50㎡씩, G가 100㎡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질의1에 따른 A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B의 50㎡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A의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9)

A. - (질의1,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또는 권리가액이‘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의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공유자별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 질의2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할 경우 종전토지의 총면적의 산입할 수 있으며,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는 개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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