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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8)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 시는 정비사업의 중요 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