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지정후 공동주택 분양대상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되는지?
기사입력 26-01-17 16:45   조회 : 3,668
.

Q. 재개발구역지정후 공동주택 분양대상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되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1-0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 또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