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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지정후 공동주택 분양대상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되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1-0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 또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