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도정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기사입력 26-01-17 16:23   조회 : 3,827
.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2025-12-24)

A.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