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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도로를 A와 B가 공유,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 26-01-17 16:07   조회 :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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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도로(453㎡)를 A와 B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상기 예외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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