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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
기사입력 26-01-17 15:16   조회 :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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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5)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대상자)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 적용)
다. 이에,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대상자일 경우 2017. 10. 24.이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5년 재당첨 규정 적용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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