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관련 자료의 공개의무 조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고정328 판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고정328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대의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관련 자료의 공개의무 조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 등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의 제24차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회의록이 회의 개최일 무렵에 작성되어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개최일 무렵에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회의록에 대해서도 그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