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신청서 부본 중 일부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인천지방법원 2025고정846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신청서 부본 중 일부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각호의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이다. 여기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피고인은 2024. 2. 17.경 이 사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24. 6. 11.경 법원의 결정으로 위 임시총회의 효력이 정지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공개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던 2024. 5. 25.경 개최된 정기총회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수령하는 행위는 조합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참여 조합원이 586명에 이르는바, 위 대화방 참여 조합원 전원이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된 회의자료 등이 파일형태로 위 대화방이나 공식카페에 게시되어 조합원들이 이를 언제든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등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를 최소한의 비실명화 조치 없이 모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