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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등
기사입력 26-01-10 16:31   조회 :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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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복합 용도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2)

A. 가.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서면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한정되던 전자동의 방식을 입안 요청(입안 제안) 동의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5.9.1일 자치구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시 입안 요청(입안 제안) 동의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가 가능함

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외)이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질의에 따른 복합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라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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