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0454 (2023.1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참조결정]
조심2022지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