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동의율 중 토지면적(1/2 이상) 산정 시 국·공유지(도로 등)도 포함되는지?
<A>
- 재개발 후보지 공모 당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공유지 면적을 동의율 산정 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안 동의율의 토지면적 동의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 면적을 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국·공유지 동의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