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 이상의 부대복리시설 소유하는 경우 새로운 부대복리시설 또는 주택의 공급 받는 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경우의 관리처분은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단서조항에서는 (가목)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부대복리시설 미건설 경우) 또는 (나목)기존에서 신설 부대·복리시설 추산액을 뺀 금액이 최소분양규모주택의 추산 가액(정관비율을 곱한 값)보다 크거나 (다목)최소분양규모의 신설 부대·복리시설 추산액이 최소분양규모주택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 가능한 것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2개 이상의 주택등의 공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