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입주권 5년 재당첨금지 적용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포함), 재건축사업이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제2조9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ㆍ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법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일반 분양분(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제5항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신청 제한 규정(재당첨 금지)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