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장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영업을 하는자의 경우 영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관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