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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사입력 23-01-29 19:44   조회 : 2,854

<Q> 
가.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역지정만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나. 종상향이 반영되었다는 가정하에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추가 용적률이 가능한지?


<A>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제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5에 따라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위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고시되었다면 종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따라서,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상향여부, 적용되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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