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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에 최초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우리부는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수요자를 배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및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
2.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3. 1주택자가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부담금을 최소 1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
4.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 유예
5. 공공임대 등의 매각수익은 초과이익에서 제외
ㅇ 상기 개선방안은 입법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관심 및 그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2-10-17)